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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디지털타임스의 ”방문진 MBC사태 해결 나서라“ 제하의 기사관련
제목 [해명자료]디지털타임스의 ”방문진 MBC사태 해결 나서라“ 제하의 기사관련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김용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디지털타임즈 해명자료(6.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디지털타임즈 해명자료(6.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6-28
’12. 6. 28.(목) 디지털타임스의 ”방문진 MBC사태 해결 나서라“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o … “방문진 이사진은 대통령이 3인, 여당 3인, 야당 3인이 추천하며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보도

□ 해명 내용

o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대통령, 여당, 야당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아니며,

- 공모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임원) ①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⑤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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