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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
제목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유석균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60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40118 (보도자료)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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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 이하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작년 9월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의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특히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두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①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재단은 ’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붙임 7쪽 참고)
또한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1·’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붙임 9쪽 참고)
이에 대하여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그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요구하고, 보조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였다.
②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재단은 ’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단이나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붙임 10~11쪽 참고)
이에 대하여 ’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21년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요구하는 한편,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다.
③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관련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정당 인건비 1억 8천만여원보다 1억 5천만여원 과다한 3억 4천만여원을 지급하였다.(붙임 13~14쪽 참고)
※ (사례) ’21. 12월 개발책임자 김○○의 경우 실제 월 급여는 530만 원인데도 IT 기획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기준 급여를 920만 원으로 산출
또한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하고(붙임 13쪽 참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되었다.(붙임 15쪽 참고)
이에 대하여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 결정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요구하고,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였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요청하였다.
④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등 해소 대책 관련
국회는 ’20년과 ’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게시물의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팩트체크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보고하였다.
* (전문팩트체커 참여사)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
그러나 운영자문위원회를 ’21년에 1회만 개최하고, ’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등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붙임 8쪽 참고)
⑤ 향후 팩트체크 사업 개선 방향
감사결과 확인된 팩트체크 사업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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