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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소송 관련 상고 제기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페이스북 소송 관련 상고 제기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0921 (보도참고자료) 페이스북 소송 관련 상고심 제기 여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9-21
□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하였다.

o 아울러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o 따라서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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