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20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5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9-23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현대에이치씨엔 분할 o 과기정통부의 ㈜현대에이치씨엔 분할 변경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하였음. - 과기정통부 조건(안) 중 ㈜현대에이치씨엔의 이행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편, - ㈜현대에이치씨엔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하여 경영투명성 제고에 지속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음. - 이외 여타 과기정통부 조건(안)은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가입자 승계 및 종사자 고용승계 등 이미 사업자가 신청서 등에서 이행 의사를 피력한 사항으로, 조건 부가에 동의함.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협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과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및 필수적 협찬고지 사항을 명시하는 등 「방송법」 개정을 추진함. - 협찬의 법적 근거 신설,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였음. [보고사항]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o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한 4개 법인(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향후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임.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보고(7.22) 후 입법예고(7.27~9.6)를 실시하여,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을 보고하였음. -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의무는 삭제하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유형화하는 등 개정안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음.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보고(7.22) 후 입법예고(7.27~9.6)를 실시하여,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을 보고하였음.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시간을 연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개정안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음. 끝. |
이전글 | 방통위 정책기자단, 발대식 갖고 활동 개시2020-09-22 |
---|---|
다음글 | 한상혁 위원장, 추석 명절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2020-09-23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