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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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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병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의결 나)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3.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3-1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월 11일(수)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10. 공포, ’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및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1.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안 제11조제8항 신설)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하였다.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2.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 마련 (안 제10조 단서 개정)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한다.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3.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안 제10조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한다.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매체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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