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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통후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시 판매점환수 말이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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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욱 | 작성일 | 2020-08-07 |
안녕하세요 판매점에서 개통을 하고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판매점에 환수가 나옵니다. 통신판매 계약을 중개하는 입장에서 판매사들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 판매사 입장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통신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미납요금이 발생하고 채납이 될경우 통신사는 통신비를 받지 못하니 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판매점에게 해당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환수 하고있습니다. 특히나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망자해지를 할 경우 통신비는 청구 되지 않지만 할부금은 청구되기에 할부금이 미납될 경우 역시 환수가 되고있습니다. 완전판매도 좋지만 어찌할 방법 조차 없는 이유로 인한 환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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