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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회시 질문할내용
제목 개인정보 조회시 질문할내용
작성자 이수영 작성일 2009-04-04
일반회사에서 고객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할때는
방송통신의원회에서 정해놓은법률에 따라 안내해야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서 근무도중 전화가 걸려와서 본인이 가입당시 기재해 놓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알려달라고합니다.회사에서 정해놓은 질문을하니 그법은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법률이 기본이라는 생각에 정보통신부 기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경우 제가한 답변은 틀린건가요?? 저희회사에서 만든어놓은 질문자체도 결국은 정보통신부라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법률이 기본이 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회사내에서 따로 질문사항을만들어놓았다면 그질문에 기본은
정해놓은법률에 기본바탕을두고 만들어놓은건가요?

회사에서 만든기준을따라서 안내를 했을경우 그안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그 직원은 책임이 없고 회사가 책임을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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