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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규약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제목 공개소프트웨어 규약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09-04-07
수고하십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GPL때문에 문의를 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짧기 때문에 GPL문서를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더군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GPL에 의하여 공개된 알고리즘을 스터디 하여 소스를 만들었을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알고리즘 스터디 과정에서 참고 자료 정도로 GPL소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새로운 소스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GPL규약에 의하여 새로 만든 소스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첫번째로 이런 경우 새로 만든 소스를 GPL 규약에 의해 소스를 공개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두번째로는 공개를 해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GPL의 알고리즘이 프로젝트의 일부에만 사용이 되어도 프로젝트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세번째로는 새로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음악에서 몇소절 이상이 같으면 표절로 본다는 것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인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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