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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 모르게 처리한 재가입비로 배불리는 엘지 텔레콤
제목 사용자도 모르게 처리한 재가입비로 배불리는 엘지 텔레콤
작성자 유재선 작성일 2009-04-20
2001년부터 엘지텔레콤을 이용했고,, 2008년 KTF 이동통신을 1년 이용했습니다.
2009년 3월 15일에 재가입을 하려고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그 동안 통신사를 바꾼 적도 없고 재가입은 한 적이 없어서 당연히 재가입비가 면제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4월 12일에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고 재가입비가 청구 된 것을 알았습니다.
2004년 3월에 기기변경을 하면서 재가입비를 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땐 통신사 이동도 아니었구 제가 기기값을 부담하고 구입해서 재가입이 아닐 뿐더러 재가입비가 발생했으면 기기교체도 안 했을 겁니다.
이번엔 무상으로 기기를 제공받아서 통신사를 옮겼지만 마찬가지로 재가입비가
있었다면 굳이 교체할 맘은 없었습니다.
5년전 기록이라서 지급한 기록만 있다며 다른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2004년 당시 대리점은 없다고 합니다.
관련된 서류는 없지만 회사가 지급한 내용만 남아있다면 근거 없는 기록일뿐더러
회사에게 유리한 일부 기록만을 취한 것이 아닌가여??
사용자에게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회사에 유리한 기록만으로 회사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본인도 모르는 기록을 운운하면서 (현재 회사엔 남아있지도 않은 기록) 고객센터 김은정씨, 김지선 팀장, cs매니져 한민아씨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고객센터 김은정씨는 이 번에 가입한 대리점의 책임이라며 대리점에 납부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하자,,, 납부 방법외엔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도 모르게 발생한 재가입비,,,,
이번 통신사이동하면서도 발생된다고 하면이동 안 했을 겁니다.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신사와 대리점이 통신사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가여??
그렇다면 또 다른 명목의 비용이 통신업체와 대리점이 발생시키고 혜택이라며
부과한다면 사용자는 또 모르고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가입비는 본사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몇 만원의 이익을 보자고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없어진 대리점에게 모든 책임을
떠 안기며 상담원과 담당자들은 무조건 고객이 지불해야할 부분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낼 돈이라면 3만원, 냅니다,,,
하지만 엘지텔레콤이란 회사가 작은 영세업체도 아니고 고객을 기만해가면서 까지
배를 불리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 할 뿐입니다.
통신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가입비를 편법으로 운영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모습도
손해는 결국 사용자의 몫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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