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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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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선주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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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3.10.(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작년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지원금 과다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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