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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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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권경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2 |
첨부파일 |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자료(5.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5-0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0일(화) 10시 한국인터넷진흥원(본원 15층 대강당)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16.3.22.공포)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적용 범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준수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다. 뒤이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9월 시행*에 앞서 사업자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사항은 ’17.3.23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항은 ’16.7.25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부 3.0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계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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