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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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박경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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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30 |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마련, 오보·막말방송 모니터링 강화 등 신뢰받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 ◈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사업자 삭제·접속차단 의무화 및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 조성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 및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을 통한 전국민 미디어리터러시 강화 ◈ 통신서비스 이용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인터넷 방송 결제한도액 하향 조정 ◈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로 출고가 인하 유도 및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인권선언문 제정 ◈ 중국·동남아 등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한류시장 다변화 ◈ 가상통화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및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환경 조성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중계 기반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0.(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8년도 업무계획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았다. □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특징적인 사항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 o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o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방송 제작·편성의 자유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오보·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정 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o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반론기회를 보장하고, 임시조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o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피해자 요청 시 긴급심의를 실시하여 삭제·차단 대응을 현행 약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한다. o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고, 가짜뉴스 신고를 활성화하며, 사실 관계에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란(disputed)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다.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한다. o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o 스마트 미디어 시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미디어를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경기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광역권별 1개 센터를 구축한다. 신기술 등장으로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o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며,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은 하향 조정한다. o 단말기 지원금의 이통사·제조업자 재원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및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공개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甲乙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o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또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o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한다. o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협찬의 기본원칙, 필수적인 금지의무 등을 중심으로 협찬제도를 개선한다. o 또한, 한류 방송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한령 등으로 중단되었던 중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동남아·캐나다 등으로 한류시장을 다변화하며, KBS월드·아리랑TV 등 국제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 콘텐츠 제작 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한다. o 사전동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동의제도를 실질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관·제출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o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제화를 지원하며,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APEC CBPR*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구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 日 등 가입 **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UHD 중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o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UHD 수신환경 및 중계 준비현황을 점검·보완하고, 대관령 보조국을 추가 운영하며, 올림픽 주경기장·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에 UHD TV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경기를 생생하게 중계한다. □ 방통위는 이 외에도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장애인방송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및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방통위는 국민숙의제 등 국민이 방송통신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열린근무혁신 10대 제안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대내외 소통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에서 제시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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