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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양중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9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3-1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지도·점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자막재난방송의 준수사항, 주관방송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23조)

o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대로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와 회선수가 50만 이상인 경우로 유지

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2제1항 ~ 제5항)

o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를 위해 7일전 사전통지(긴급한 경우 예외 인정) 토록 하는 등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

다.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제1항 ~ 제3항)
o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규지정 또는 지정변경시 신고의무,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라. 재난방송등의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항, 제6항)

o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정비 및 SO·위성·IPTV가 재난방송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준수 사항 마련

마. 주관방송사의 역할 규정(안 제28조의2제1항 ~ 제3항)

o 효율적인 재난방송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협력,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지원요청 근거 마련

바. 과태료 부과조항 개정 및 별표 수정(안 제31조제1항 ~ 제2항)

o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 과태료 증·감액 주체에 미래부 추가, 기준금액(별표) 수정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8, 1429, FAX : 02-2110-0137, 전자우편 : loach77@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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