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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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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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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1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통신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 고시’라 한다)」과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 말 현행 재정 고시가 제정된 이후, 최근 통신재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273%(’14년 11건 ⇒ ’15년 41건, 7.15. 기준)나 증가하면서 재정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업자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전체 재정 건 중 41%(17건)를 차지하는 당사자간 합의 취하에 대해 ‘재정종결’의 효력을 부여하고,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중지시 중지된 재정이 언제 종결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해 소송이 끝나면 재정이 종결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 요청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유를 각하 규정에 명시하며, 알선 종결시에 재정도 종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결과’ 업무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고시의 감경 사유에 ‘우수한 등급의 경우 30/100 이내’를 추가하고,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도 개정한다.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보호 업무의 통일성을 높이고, 운영절차를 간소화시켜 통신재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포함)를 거쳐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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