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Wi-Fi 등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 통관 쉽게 한다. | ||
---|---|---|---|
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최종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42 |
첨부파일 |
아이패드관련제도개선보도자료(4.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아이패드관련제도개선보도자료(4.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4-27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된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아이패드와 같이 Wi-Fi·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며 법적 조치 등 필요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전파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서 |
이전글 | 이동통신 3사, 통합 앱스토어 구축방안 합의2010-04-27 |
---|---|
다음글 | 방통위,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출범2010-04-28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