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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일부개정(훈령 제283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일부개정(훈령 제283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광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3호-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3호-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0-25
o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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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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