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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5호)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5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8-05
o 개정이유
-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 문구 삭제(제1조, 제5조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정보통신제공자로 변경(제1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5항, 제10조제2항)
- 사실조사 착수 보고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단서 삭제(제4조제2항)
-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되는 제22조, 제23조, 제63조, 제64조의3 등을 인용하는 문구 삭제(제2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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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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