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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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4 |
첨부파일 |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8-26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 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을 반영하여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책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0년~2014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나.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0년~2014년)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3. 의견제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275,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yes24@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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