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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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명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54 |
첨부파일 |
공고 2018-038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000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7-09 |
ㅁ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38호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신청 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훈령 제4조)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함.(훈령 제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2-2110-1354, 팩스 02-2110-0152, 이메일 motolm@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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