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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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분쟁조정팀 | 작성자 | 심해빈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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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1 |
1. 개정사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88호, ’23.11.28.)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자구 수정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 ‘이용자정책국장’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으로 수정 (안 제20조 제2항)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7년’을 ‘2024년’으로 변경 (안 제25조) 다. (부칙 신설)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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