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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5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5호)
담당부서 통신분쟁조정팀 작성자 심해빈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66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4- 05호)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4- 0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5-21
1. 개정사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88호, ’23.11.28.)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자구 수정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 ‘이용자정책국장’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으로 수정 (안 제20조 제2항)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7년’을 ‘2024년’으로 변경 (안 제25조)

다. (부칙 신설)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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