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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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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보고가 보도자료)방통위,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공개 자료(4,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고가 붙임)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심사계획 자료(4.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2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2일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운영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붙임 :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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