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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국제표준화 양대 기구 ISO/IEC, ITU-T가 모두 국제표준으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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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손견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9 |
첨부파일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PIMS) 국제표준으로 제정 자료(5.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5-12 |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PIMS’)를 국제표준화 양대 기구인 ISO/IEC와 ITU-T가 국제표준으로 각각 제정했다고 밝혔다. ※ ISO/IEC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보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합동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기술 위원회 ITU-T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의 전기통신기술 분야 국제 표준화 기관 o PIMS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하는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관련 정책을 소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PIMS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총 65개이다. o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PIMS는 접근통제, 암호화, 운영보안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선택, 수집목적의 명확화, 이용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그간 국제표준화의 양대 기구인 ISO/IEC와 ITU-T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PIMS를 기반으로 표준을 개발하여 지난 ‘11년에 신규과제로 제안(ISO/IEC : ‘11.10월, ITU-T : ’11.8월)하였다. ’12년 각 기구의 표준화 과제로 채택(ISO/IEC : ‘12.10월, ITU-T : ’12.2월)된 이후 약 6여년에 걸쳐 각 기구별 총 11회의 표준화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o 그 결과 PIMS 인증기준 기반으로 마련된 표준안은 지난 3월 31일 ITU-T 회의에서 ‘통신조직의 개인정보 관리 가이드(X.1058)‘로, 지난 4월 23일 열린 ISO/IEC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대책 지침(29151)’으로 각각 표준이 되었으며, 해당 표준문서는 ’17년 상반기에 표준화 기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ITU-T 정보보호분야 연구그룹(SG17)의 의장으로서 이번 표준안의 국가 간 협의를 주도한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번 양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PIMS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글로벌 PIMS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표준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글로벌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o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PIMS의 국제표준 제정이 PIMS 인증취득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화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므로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참고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국제 표준화 제정 주요 경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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