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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이찬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39호(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3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9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이 일몰(‘17.9.30.)로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 (안 제6조)
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은 일몰(’17.9.30)되어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 제4조제2항을 근거로 한 고시 제2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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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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