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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정(방송통신사무소 예규 제4호)
제목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정(방송통신사무소 예규 제4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김영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6735-81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예규 제4호-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예규 제4호-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08
「방송법 시행령」개정(`21. 12. 9. 시행)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22. 2. 22.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위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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