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정(방송통신사무소 예규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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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김영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23 |
첨부파일 |
예규 제4호-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예규 제4호-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6-08 |
「방송법 시행령」개정(`21. 12. 9. 시행)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22. 2. 22.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위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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