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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0차 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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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조경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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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0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도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위성산업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의 재난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서면결의 처리방안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함 라.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쌍용 및 대구문화방송㈜에 대해 제재조치 방안을 심의한 결과, - ㈜쌍용 및 ㈜쌍용의 전 대표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 대구문화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3개월간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의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방송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광고 송출업무 정지를 명하고 시행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함(토막·자막·시보광고는 허용) < 위반 행위 주요 내용 > o ㈜쌍용, 대구문화방송㈜ 주식 13,871주(지분율 8.33%) 취득(2004. 2. 28) o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인 MSPE SSY Holdings AB, ㈜쌍용 주식 69.53% 취득(2006. 4. 26) ※ MSPE SSY Holdings AB가 ㈜쌍용의 최다주주가 됨으로써 방송법 제14조제1항 위반상태 발생 o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위 포함), 3차에 걸쳐 시정 명령(’06.12, ’07.7, ’08.10) 마. ㈜KT의 SK텔레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신청 처리방안에 관한 건 o 신청인 ㈜KT의 피신청인 SK텔레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 이행에 관한 재정 신청(사건번호 : 200904재정013협정이행)을 접수함(‘09. 4. 9) o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재정결정에 따라 향후 3G 이동전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전기통신기본법」제40조의3(분쟁의알선)에 따라 재정결정 전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층 검토 및 알선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바. ㈜이토마토 ㈜아름방송네트워크 간 분쟁조정에 관한 건 o ㈜이토마토가 ㈜아름방송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09년 tomatoTV 채널 편성 송출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디지털케이블TV채널에 tomatoTV를 편성토록 하는 조정안을 심의?의결함 [보고안건] 가.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o 전파법시행령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따라 주파수 회수?재배치 시행시 시설자 등에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세부기준·절차 및 금융비용(이자율) 산정기준 등을 고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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