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7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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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최인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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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3 |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보안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원에게 제공된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절차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자료제공시 보안 절차 마련(안 제11조) - 정보의 누설 금지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및 임기 후에도 누설 금지(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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