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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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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정책과 | 작성자 | 김신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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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08 |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금),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될「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010.10.8~2013.10.7, 3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위원장은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게 되었으며, 이대희 고려대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의 전문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순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서비스 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끝. <사진설명> 앞줄 왼쪽부터 안상배 변리사,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남호현 변리사, 조태연 변호사,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국장, 김종윤 변리사, 김후곤 부장검사, 조철현 변리사, 뒷열 왼쪽부터 이대희 고려대 교수, 이후동 변호사,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 강경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 이덕재 변리사, 허정훈 변리사, 도두형 변호사, 장덕순 변호사, 백승민 연세대 교수, 김운호 변호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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