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7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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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최진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9 |
첨부파일 |
훈령 제273호-방송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73호-방송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7-31 |
o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25. 공포·시행)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417호, 2017. 8.10. 공포·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체 갈등관리 규정인「방송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갈등관리 관련 적극행정을 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정함(안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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