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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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2 |
첨부파일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21-05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재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8-17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58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재행정예고 이유 기 행정예고하였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37호, 2021.6.1.)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행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행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하여 화요일과 금요일로 변경(당초 월요일과 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재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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