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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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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종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0 |
첨부파일 |
제6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1-22 |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주요내용은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보고체계 및 조사종결 권한을 상향함 - 조사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토록 함 -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의견진술 지정일을 15일 이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서면 의견제출 기간을 확대함 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무분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16.3.22., 시행 ’17.3.23.) -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범위,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철회 방법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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