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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보호를 위한 ‘트리거광고’ 자율규제 도입
제목 시청자 보호를 위한 ‘트리거광고’ 자율규제 도입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시청자 보호를 위한‘트리거광고’자율규제 도입 자료(6.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시청자 보호를 위한‘트리거광고’자율규제 도입 자료(6.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6-22
최근 들어 시청자가 채널을 변경할 때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리모컨을 누르면 광고 등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광고(이하 ‘트리거광고’)를 송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에 대해 장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가린다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시청자가 트리거광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트리거광고 이미지에 ‘종료’ 안내 버튼을 함께 삽입토록 하였다. 시청자가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에서 트리거광고가 바로 삭제된다.
둘째,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트리거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셋째,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리모컨 메뉴를 통한 트리거광고 종료 방법을 공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붙임. 리모컨 메뉴를 통한 화면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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