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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하위 고시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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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보고 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하위 고시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 마련 자료(8.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8-2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하위 규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일몰예정 등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이 ‘17년 9월 30일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시의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 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제1항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호 둘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규정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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