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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TV-일간신문 간 「2013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3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제목 TV-일간신문 간 「2013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3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이훈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3)13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자료(7.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산정개요 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13년 매체교환율 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7-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13년도 매체교환율」과「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라 심의를 거쳐 7월 9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일간신문 간 ’13년도 매체교환율을 1:0.40으로 결정하고, 매체교환율을 적용하여 ’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산정한 결과 한국방송공사 31.989%, ㈜문화방송 16.778%, ㈜SBS 9.673%, ㈜조선방송 9.026%, 씨제이이앤엠(CJ계열) 8.881%, ㈜제이티비씨 7.810%, ㈜채널에이 5.350%, ㈜매일방송 3.825%로 나타났다.

그 외, 티캐스트(티브로드계열) 2.900%, EBS 2.424%, 씨유미디어(C&M 계열) 2.206%, YTN 1.611%, ㈜KNN 1.391%, 연합뉴스TV 0.959%, 현대미디어(HCN 계열) 0.887%, 씨엠비홀딩스(CMB 계열) 0.304%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9조의2제1항),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KBS가 31.989%로 산정되었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어 방송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30% 초과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과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 심사에 반영된다.

이번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위탁해 실시한 ’13년도 TV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반영한 것이다.

시청점유율 제도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3년도 기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25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73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시청점유율 조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정형TV에 대한 조사 이외에 변화하는 국민들의 방송시청행태를 반영하여 스마트폰·태블릿PC 등 N스크린을 통한 시청기록 조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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