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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TV-일간신문 간「2014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4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제목 TV-일간신문 간「2014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4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최인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자료(7.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4년 TV신문간 매체교환율 붙임자료1(7.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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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7-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14년도 매체교환율」과「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6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예외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TV:일간신문 간 ’14년도 매체교환율을 1:0.41으로 산정하였다.

위의 산정기준에 따른 ’14년도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31.210%, ㈜문화방송 15.633%, ㈜SBS 9.108%,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653%로 나타났으며, 종편?보도PP는 ㈜조선방송 9.440%, ㈜제이티비씨 7.490%, ㈜채널에이 5.776%, ㈜매일방송 4.572%, YTN 1.718%, 연합뉴스TV 1.184%로 나타났다.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계열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CJ계열) 8.713%, 티캐스트(티브로드계열) 2.965%, 씨유미디어(C&M 계열) 2.028%, 현대미디어(HCN 계열) 0.882%, 씨엠비홀딩스(CMB 계열) 0.286%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9조의2제1항),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적용 예외 (KBS 31.210%)

이번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위탁해 실시한 ’14년도 TV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반영한 것이다.

시청점유율 제도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4년도 기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17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75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8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정형TV에 대한 시청점유율조사 이외에 국민들의 방송시청행태가 주문형비디오시스템(VOD)를 비롯한 스마트폰·피시(PC)·태블릿 피시(PC)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향후 통합시청률 제도 도입을 위한 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4년도 TV·일간신문 간 매체교환율
2.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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