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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백승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hwp아이콘 (행정예고문)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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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1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2호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재수립(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별표1], 안 [별표2], [양식2])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제출 부수를 15부에서 10부로 완화하도록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0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다. 용어 정비(안 [별표1], 안 [양식2], 안 [양식3])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및 용어 순화작업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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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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