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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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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동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3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방통위,‘인앱결제 강제 금지법’후속조치 본격화(10.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0-17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21.9.14. 시행)」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o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10.19.)*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o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이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o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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