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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0일, 언론장악 비난 무마용 장애인 정책은 반대한다
제목 방통위 100일, 언론장악 비난 무마용 장애인 정책은 반대한다
작성자 김철환 작성일 2008-07-02
방통위 출범 100일, 언론장악 비난 무마용 장애인 정책은 반대한다


오는 3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출범한지 100일째를 맞는다. 그동안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위원장의 선임, 위원장의 방통위의 정치적인 독립성 훼손, 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둔 방송과 통신시장의 개편, 언론장악의 움직임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방통위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방통위 출범 100일, 방통위가 장애인 문제에 갈피를 잡지 못하다 이제 겨우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방통위에서 임시방편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달 20일 디지털전환 관련법률 시행령안을 방통위가 의결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해버린 것에서부터, 위성이나 케이블 등 매체의 다양한 접근은 고려하지 않고 KBS등 지상파와 지역 로켈 방송에만 자막방송 등에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몰아주고 있는 정책들이 그것이다. 또한 지난달 상순 청와대 보고용으로 만들었던 방통위 로드맴에서 보여준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정책의 근시안적인 태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최근 들어 방통위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단체가 90일 가까이 진행하는 1인 시위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장애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려는 자세도 내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100일 방통위가 장애인 문제를 탐색했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수렵하고 소외계층의 본질적인 문제에 입각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보건가족부가 최근에 입법예고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법령 시행 내용에 대한 방향을 방통위가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한, 두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TF/T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를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당면한 문제인 장애인의 IPTV 접근문제를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방통위는 IPTV법률에 장애인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PTV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정답일 수는 있지만 방통위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IPTV에 있어서 장애인접근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등만 가지고도 IPTV에 대한 접근 문제는 일정부분 담보해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근거로 IPTV 관련사업자가 생산하는 수신기 접근이나 망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IPTV시행 초기에 매체 간 기술의 호환문제, IPTV의 H/W, S/W의 접근 문제, 콘텐츠의 접근 문제, 공익프로그램 노출문제 등에 대한 틀을 만들어야 나중에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이러한 작업 또한 한, 두 단체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도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방통위는 장애인 미디어 정책에 대한 지금의 로드맵을 폐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즉, 지상파방송을 중심에 둔 정책에서 다양한 매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의 정책으로, 방송과 정보통신을 같은 수준에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방송과 정보통신 소외계층 정책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방통위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30억이 넘는 방송발전기금을 KBS등 지상파에 몰아줄 것이 아니라 위성, 케이블 등 민영방송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외계층의 다양한 시청권 확보를 위하여 RTV, 복지TV등 공익채널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방통위가 장애인들에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이 언론통제, 언론장악에 대한 방통위 비난 여론 무마용이 아니길 바란다. 장애인의 방송과 통신에서 접근과 참여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방통위와 방통심위위원회가 직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인터넷 등 언론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방송을 장악하려는 현재의 행보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한다. 거듭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의 정책 확대는 무의미하다고 보며 앞서 밝힌 몇 가지 요구들과 언론장악 중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들이 방통위에서 적극 수용되길 바란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현재 우리단체가 진행하는 1인 시위라는 소극적인 싸움을 넘어 언론장악에 앞장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위한 싸움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7월 2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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