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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6-7호)
제목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6-7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한성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7호-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7호-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9-29
O 제정 이유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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