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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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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윤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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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28일 방송법시행령 개정(’10.10.1)에 따라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대가 기대되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애니메이션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시 가산제는 방송 4사(KBS, MBC, SBS, EBS)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합의한 사항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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