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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3호)
제목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3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이현우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6735-81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전문개정안(훈령제1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안(훈령제1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4-09
1. 개정이유
편성비율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각 사업자 관할 사무소에서 분장하고, 신규 이관된 위치정보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업무 관련 사무분장 재배열(안 제4조)
-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 편성비율 조사, 방송프로그램 인정 순

나. 편성비율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추가(안 제4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시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역 분소에서 과태료 부과

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업무 신설(안 제5조)
- 신규 이관된 위치정보사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추가

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분장 수정(안 제7조)
- 지역 분소의 방송프로그램 인정(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순수외주제작) 관련 업무분장을 방송프로그램 인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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