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불법대출 스팸 대량 전송자 검찰송치
제목 불법대출 스팸 대량 전송자 검찰송치
담당부서 전파보호과 작성자 김강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3400-23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불법스팸 대량 전송자 제재자료(5.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불법스팸 대량 전송자 제재자료(5.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5-07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 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 문자 300만 건을 전송한 정 모씨(40세)를 적발하여 2012년 5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정 모씨는 대전시 서구 ○○동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솔로몬저축] “고객님은 월52,000원 으로 9백만원 사용 가능, 무방문/무수수료”이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300만 건의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모씨는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솔로몬 저축은행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였고, 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하였으며, 불법대출 스팸 전송에 소요된 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