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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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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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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 12월 21일(수)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기준 [별표4] Ⅲ. 제6호 개정)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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