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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가상광고고시행정예고(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가상광고고시행정예고(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8-0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Ⅰ. 제정이유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422호, 2015. 7. 20. 공포)됨에 따라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가상광고의 종류(안 제2조)
가상광고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음향사용 가상광고 및 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로 구분함
나. 가상광고의 고지(안 제5조)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가 화면의 16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고지 자막에는 상품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이나 다른 가상광고의 삽입을 금지함
다. 가상광고의 크기 등(안 제6조)
1) 가상광고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될 경우 가상광고로서 노출된 것으로 간주함
2)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두 광고의 크기의 합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두 광고의 크기의 합이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가상광고의 시간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편성되는 경우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방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라. 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안 제7조)
1)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 분할,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되, 시청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함
2)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가상광고를 허용함
3)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는 동영상형, 음향사용 가상광고를 제한함
4)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와 관련된 행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음향사용 가상광고를 제한하고, 선수나 심판 또는 선수·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리는 것을 제한함
5)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스포츠 분야의 보도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스포츠 분야의 보도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함
6)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사행산업에 관한 것일 경우 가상광고를 제한함

Ⅲ. 의견제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71, 팩스 : 02-2110-014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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