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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백승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hwp아이콘 (행정예고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일부개정안)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1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1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세부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수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별표1], 안 [별표2], 안 [양식1])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심사기준 수립

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 경감(안 제4조제3항제2호, 안 [별표1], 안 [양식2])
○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5부→10부)하도록 개정
○ 원칙적으로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의 내용이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일치함을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다.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4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라. 용어 정비(안 [별표1], 안 [양식2], 안 [양식3])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및 용어 순화작업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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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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