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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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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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영향분석서)_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_.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3-1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3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15」의 목적에 추가하여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마련(안 제1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를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현행화(안 제23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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