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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백승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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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1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6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고시 제정(안)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안 제3조~제7조)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안 제8조∼제12조)
1)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인증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등의 조치

다. 위치정보 등의 파기(안 제13조)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 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 마련

라. 재검토 기한(안 제14조 제정)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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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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