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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비, 기업준비사항 안내에 정부부처 한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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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정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8 |
첨부파일 |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비 관계부처 협력 자료(5.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5-10 |
□ 이달 25일 유럽연합(이하 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GDPR)*이 시행됨에 따라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새로운 규정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 모델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법률을 성실히 준수해 온 기업이라면 이번 GDPR에서 바뀐 규정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U GDPR 가이드라인 : 총 12종 중 9종 발표 □ EU GDPR 시행을 맞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 그간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 및 EU 현지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10회)하고 EU GDPR 주요내용 안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왔다. * 국내 세미나 : ‘17년 4회(‘17. 5, 10, 12월, ’18.4월), ‘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세미나 3회(‘18. 4/27, 5/4, 5/10) 등 2,000여명 안내 EU 현지 세미나 : 3회(‘17.11월/‘18.4월, 브뤼셀; ‘18.2월, 헤이그) ** EU GDPR 원문·번역본, 해설서, 기업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등 10여종 콘텐츠 제공 ○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GDPR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나 아직 상당수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5~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 인식제고, 교육상담 등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설명회*를 집중 개최하고,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업설명회 : 중견기업연합회(5.18.), KOTRA·무역협회(5.28.), 온라인쇼핑·백화점 등 유통협회(5.29.), 대(對) EU수출 및 준비 중소기업(5.23/5.24/5.30.), PIS FAIR(6.1.) ○ 정부가 제작·배포하는 안내서와 해설서 등 교육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온라인 GDPR 전담창구*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5월 중 EU집행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 이를 반영한 지침서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다(5월 말 예정). * 온라인 GDPR 전담창구 : http://gdpr.kisa.or.kr / ☎ 061-820-1805 (5.11. 개설 예정) ○ GDPR에 관한 문의사항은 무역협회·KOTRA, 전국 14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전문적인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협의(적정성 결정*)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온라인분야 외에도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 협의가 완료되면 매번 EU 회원국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 한-EU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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