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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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주영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85 |
첨부파일 |
훈령 제365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65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1-10 |
1. 개정이유 ‘23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4년 방통위 육아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별도정원 운영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도정원 운영기간을 2024년으로 갱신(제2조) 나. 운영정원 산정 산식에 따른 별도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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