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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대안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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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은 | 작성일 | 2009-06-05 |
1. 건물의 층 수 또는 면적에 따라 구체적인 CCTV 설치 대수의 제한 - 면적에 따라 구체적인 CCTV 설치대수를 정함으로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 또한 고용해야 한다. 2. CCTV 판매에 대한 제한 - 판매회사를 규제, 구입처에 대한 구매량을 제한 등 정부가 실태 파악하기 쉽도록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 ? 3. 공익광고 또는 사람들의 인식을 깨우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4. 민간 CCTV 설치를 규제하는 법률적 규제 필요 - 민간 CCTV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함. ? 5. CCTV 안내판 설치 - 현재 사적 기관 (음식점, 옷가게, 찜질방 등)에 'CCTV 설치중'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설령 안내판이 있다하더라도 시민들이 찾기 힘든 위치에 있거나 그 글씨가 작아 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규제가 있어야 함. 6. 방범인력(순찰인력) 을 늘리고 CCTV 설치대수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경찰력이 미치기 어렵고 인적이 드문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주로 밤 시간에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범죄의 패턴을 분석해서 범죄 우려가 큰 제한된 시간에만 가동하는 방법도 감안할 수 있을 것. 7. 해킹에 대비한 보안시스템 구축 -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24개 구 가운데 방화벽 설치는 강남구 1곳, 데이터 암호화는 성동구 금천구 2곳 뿐임. 상당수 CCTV의 경우 카메라와 관제센터가 케이블로 연결돼 중간에 케이블을 몰래 연결하면 영상을 훔쳐보거나 저장할 수 있음.) 따라서 해킹에 대비한 방화벽 설치 및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시스템 구축해야함. ? 8. CCTV 자료를 열람하는데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함 - 첫째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금지해야 한다. 어차피 그 많은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발견할 확률은 0%에 가깝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그야말로 무차별 감시이기 때문에 범위와 기간을 명확하게 정한 법원의 영장 없이는 금지해야 한다. - 두번째는 자료 조사를 위해서 CCTV를 열람할 때에도 반드시 언제 어떤 기록을 누가 보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떤 사건에 관련된 것인지를 모두 자세하게 기록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극히 제한해야 한다. - 열람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하고 복사 역시도 법원 영장이 없이는 금지해야 하며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한 다음에는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한다.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겠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 특히나 다른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9. CCTV모니터링 시간이나 주체 등의 규정이 필요 - 정작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상황 발생한다. ? 10. 전문적인 개인정보 관리 기구 만들어야 함 - CCTV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절실하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있다.) ? 11. 공공기관 CCTV 규제 강화가 필요 -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 거부권 인정 - CCTV 시스템에 대한 민간 위탁 규제 조항 마련 - 사전 영향 평가 실시 의무화 - CCTV는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선적으로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남용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기의 촬영 범위, 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 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할 때 CCTV와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 ?- 학교 CCTV 설치 문제, 보육시설내 CCTV 설치 문제 등 확산되고 있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없이 CCTV 설치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시설내 CCTV 설치 혹은 학교시설 내 CCTV 설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보육시설 및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 13. CCTV설치 장소별로 제한 - 시민들이 장소에 민감한 만큼 장소별로 CCTV 설치를 제한해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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