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참여자유게시판

국민참여
  • 민원·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자유게시판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게시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글들은 삭제할 수 있으며,타인의 명예훼손, 법령위반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배글, 상업적 광고물,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 등 게시판의 품위를 손상하는 글
※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글은 등록을 삼가 주세요.

민원 신청 바로가기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대안제시
제목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대안제시
작성자 이정은 작성일 2009-06-05
1. 건물의 층 수 또는 면적에 따라 구체적인 CCTV 설치 대수의 제한
- 면적에 따라 구체적인 CCTV 설치대수를 정함으로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 또한 고용해야 한다.

2. CCTV 판매에 대한 제한
- 판매회사를 규제, 구입처에 대한 구매량을 제한 등 정부가 실태 파악하기 쉽도록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

3. 공익광고 또는 사람들의 인식을 깨우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4. 민간 CCTV 설치를 규제하는 법률적 규제 필요
- 민간 CCTV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함.

5. CCTV 안내판 설치
- 현재 사적 기관 (음식점, 옷가게, 찜질방 등)에 'CCTV 설치중'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설령 안내판이 있다하더라도 시민들이 찾기 힘든 위치에 있거나 그 글씨가 작아 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규제가 있어야 함.

6. 방범인력(순찰인력) 을 늘리고 CCTV 설치대수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경찰력이 미치기 어렵고 인적이 드문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주로 밤 시간에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범죄의 패턴을 분석해서 범죄 우려가 큰 제한된 시간에만 가동하는 방법도 감안할 수 있을 것.

7. 해킹에 대비한 보안시스템 구축
-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24개 구 가운데 방화벽 설치는 강남구 1곳, 데이터 암호화는 성동구 금천구 2곳 뿐임. 상당수 CCTV의 경우 카메라와 관제센터가 케이블로 연결돼 중간에 케이블을 몰래 연결하면 영상을 훔쳐보거나 저장할 수 있음.)
따라서 해킹에 대비한 방화벽 설치 및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시스템 구축해야함.

8. CCTV 자료를 열람하는데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함
- 첫째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금지해야 한다. 어차피 그 많은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발견할 확률은 0%에 가깝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그야말로 무차별 감시이기 때문에 범위와 기간을 명확하게 정한 법원의 영장 없이는 금지해야 한다.
- 두번째는 자료 조사를 위해서 CCTV를 열람할 때에도 반드시 언제 어떤 기록을 누가 보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떤 사건에 관련된 것인지를 모두 자세하게 기록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극히 제한해야 한다.
- 열람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하고 복사 역시도 법원 영장이 없이는 금지해야 하며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한 다음에는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한다.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겠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 특히나 다른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9. CCTV모니터링 시간이나 주체 등의 규정이 필요
- 정작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상황 발생한다.

10. 전문적인 개인정보 관리 기구 만들어야 함
- CCTV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절실하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있다.)

11. 공공기관 CCTV 규제 강화가 필요
-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 거부권 인정
- CCTV 시스템에 대한 민간 위탁 규제 조항 마련
- 사전 영향 평가 실시 의무화
- CCTV는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선적으로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남용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기의 촬영 범위, 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할 때 CCTV와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
?- 학교 CCTV 설치 문제, 보육시설내 CCTV 설치 문제 등 확산되고 있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없이 CCTV 설치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시설내 CCTV 설치 혹은 학교시설 내 CCTV 설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보육시설 및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13. CCTV설치 장소별로 제한
- 시민들이 장소에 민감한 만큼 장소별로 CCTV 설치를 제한해줘야 한다.

목록 삭제 수정 등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 가입2009-06-05
다음글 KT의 폰 할부표기 방식에 짜증납니다.2009-06-1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