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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9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최문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7-03
o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1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0호, '16. 2. 12.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정비 의견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일몰기한 정비(안 제10조)
· (재검토기한) 2017년 8월 31일까지 ⇒ (유효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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